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각종 질병의 확산과 사양관리 환경 변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특히 2021년 이후 겨울철 월동봉군 폐사가 급증하면서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과수ㆍ시설원예 분야의 수분 서비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꿀벌질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ㆍ예찰ㆍ진단ㆍ검사 및 정보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질병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질병검사는 일부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 검사 역량과 진단기준이 상이하여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활용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또한 질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농가가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1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