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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