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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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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