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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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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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