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정을호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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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대학언론이 대학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하고, 기자 해임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6년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7%), 학생처 소속(16.3%), 홍보처 소속(10.3%) 등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기자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을 수여받아 대학 언론이 대학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