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3.21
- 처리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양문석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강훈식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증가하여 그 수가 2,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혼인하고 무주택 세대를 이루는 경우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