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인요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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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