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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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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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