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강유정강훈식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위성락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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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