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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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ㆍ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서는 해외긴급구호를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구호뿐 아니라 예방, 대응, 재건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의 감소ㆍ복구 등의 지원에 한정된 우리나라의 해외긴급구호의 범위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