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재명
공동발의자
11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임광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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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