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