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