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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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