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민형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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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