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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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등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에서 폭우로 인해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ㆍ쪽방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지하 신축 금지, 재해취약주택 단계적 감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여러 대책을 마련ㆍ추진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고시원ㆍ쪽방 등 이른바 ‘비주택’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사항에 ‘비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하고, 주택이 아닌 곳이나 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주택 문제 해소대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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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