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8명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인요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