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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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