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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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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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