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