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