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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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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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