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병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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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