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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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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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