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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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