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병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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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