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현행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대체취득 요건은 학교법인이 과세이연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 시 수익률이 높지 않아 학교법인이 대체취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은 그 특성상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이연 기간도 고정되어 있어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는데 제약이 됨. 이에 학교법인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고 유가증권을 제외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새롭게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과세이연 기간을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한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