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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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