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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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