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