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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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