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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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