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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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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