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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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합니다. 반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나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활용이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