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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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