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