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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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오류 내용을 조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에 관한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도 추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

현행법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과 통합한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재외공관의 장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공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은 정부의 국회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공외교 활동의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로 외교부의 협조 요청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81개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오류 내용을 조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에 관한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도 추가하여 재외공관의 현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함께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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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