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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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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