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광역관광개발사업은 국가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게(2023년 기준 140개 사업, 예산액 1,000억원, 집행률 70%) 나타났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인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건설 및 시공 지연 등의 문제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없었음.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한 이유는 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의 이행 수준이 다를 경우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이 지연되는 등 성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한 관광 개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종료된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는 등 법률체계를 강화할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