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