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상욱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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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