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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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