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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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