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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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의 심의 뿐 아니라 조정 권한과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 산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대통령이 의장인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어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보장으로 오늘의 인구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들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