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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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7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07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4.1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함. 한편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ㆍ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함. 한편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가. 12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ㆍ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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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