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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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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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