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