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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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