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