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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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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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