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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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